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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6 2018노928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스크린 골프장에, 그전 피해자의 남편 G 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G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G가 스크린 골프장에 없고” 부분을 “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스크린 골프장에, 그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스크린 골프장에 없고”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스크린 골프장에, 그전 피해자의 남편 G 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위 G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 인은 위 G가 스크린 골프장에 없고” 부분( 원심판결 1쪽 17~20 줄) 을 “ 피해자 G가 운영하는 F 스크린 골프장에, 그전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스크린 골프장에 없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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