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빠루 1개( 증 제 1호), 장갑 1개( 증 제 2호), 시 놋 데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9. 22. 09:07 경부터 2018. 9. 24. 18:38 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빌딩 ’에 이르러 그 곳 계단과 승강기를 통해 4 층에 위치한 빈 상가에 들어가 생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9. 24. 18:33 경 제 1 항 기재 D 빌딩 2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인력사무소 ’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특수 절도
가. 2018. 9.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18:36 경 제 1 항 기재 D 빌딩 3 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피부 숍에서 제 2 항 기재 노루발 못뽑이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상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간이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1. 01:24 경 제 3의 가항 기재 ‘H’ 피부 숍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 시노( 철사를 조일 때 사용하는 공구) ’를 위 상가 출입문 잠금장치 사이에 강제로 끼워 넣고 밀거나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위 상가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