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정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해 소송행위를 하기 위한 일반적 주의를 다하였어도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 바,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도중 소송서류의 송달이 불능하게 된 결과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의 소장 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라서 피고는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8. 10. 19.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2018. 11. 6. 및 2019. 3. 15.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5. 1.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사실, 제1심법원은 제2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2019. 5. 22.로 고지하였다가 2019. 5. 17. 화해권고결정을 내리면서 선고기일을 2019. 6. 12.로 변경한 사실, 위 화해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제1심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취소하였으나, 위 선고기일통지서는 2019. 5. 29. 피고 본인에게 송달된 사실, 제1심법원은 2019. 6. 12.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9. 7. 13. 이를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11. 6. 판결정본을 발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