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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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① 피고가 2012. 10. 6. 이 사건 소장이 첨부된 지급명령정본과 독촉절차안내서를 직접 송달받았고, 2012. 10. 18. 이의신청서와 함께 원고의 청구를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이에 제1심법원이 2012. 11. 2.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11. 13. 발송송달하였던 사실, ③ 제1심법원은 2012. 11. 21. 변론을 종결하였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당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한 사실, ④ 이후 제1심법원은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2. 12. 11.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던 사실, ⑤ 피고가 그로부터 5년 가까이 경과하여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5. 19.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어 형식상 확정되었으나,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부본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