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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1 2017나1117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 ① 피고가 2017. 6. 14. 21:09경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직접 송달받고, 2017. 6. 26., 2017. 7. 18.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의 2017. 7. 10.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부본, 2017. 7. 11.자 준비서면부본, 2017. 8. 7.자 준비서면부본도 직접 송달받았던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제1심 제2회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서증을 제출하였고, 기일에서 선고기일을 통지받았던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7. 9. 13.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9. 2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던 사실, 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고 2주가 경과하여 항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1. 9.에야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판결정본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어 형식상 확정되었는바, 피고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추완항소의 당부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가를 따져 판단할 것인바, 소장부본과 변론기일소환장 등이 적법히 송달되어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어 부득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최초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가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마땅히 소송의 진행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그에게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7.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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