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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나6528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제1의

나. 다.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C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 차량이 직진차로인 2차로 또는 3차로에서 직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ㆍ피고 차량의 위치와 속도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차선 위반과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원고 C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운행으로 말미암은 승객 아닌 자의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체계(갑 제7호증)는 직진신호가 끝난 후에 좌회전신호가 들어오고 당시 직진신호상태였는데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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