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3 층에서 ‘D 식당’ 을 운영하면서 E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으로부터 축산물을 납품 받아 왔으나 2016. 10. 6. 경까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29,384,610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해 자가 위 물품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6. 11. 18. 부산지방법원 2016 카 단 53801호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부산 수영구 G, 3 층에 있는 ‘H 식당 ’에서 E에게 “ 신용카드 매출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면 가게 운영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 제해 달라, 그러면 2016. 12. 30. 경부터 매월 300만 원씩 변 제하고, 1개월이라도 연체할 경우 내가 동업자와 운영하는 ‘H 식당’ 의 임대차 보증금 중 내 지분인 3,000만 원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론, 대출업체, 개인 채권자 등에게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 식당’ 의 운영으로 매월 적자가 발생하여 월세, 건강 보험료 등도 체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씩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채권 가압류의 집행 해제 신청을 하게 하여 다음날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가압류 담보가치 상당인 29,384,61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물품대금지급 각서, 채권 양도, 양수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순 번 5), 대법원 ‘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채권 가압류 신청서, 부산지방법원 결정문 (2016 카 단 5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