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엑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05: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약국 앞 교차로를 우체국 쪽에서 갤러리아 백화점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E(70 세) 운전의 F 라 세 티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안면 부, 좌 둔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의 상해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6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부, 우 주관절, 흉부, 두부 다발성 타박상, 뇌진탕, 좌 흉부 제 8-11 번, 우 흉부 제 5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CU 진주 신 평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