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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30 2012고단20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8. 2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빈 미용실 앞 도로를 ‘야무야무’ 주점 쪽에서 풍경채 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경찰의 음주단속이 실시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경찰관의 통제에 따라 위 단속에 응하는 등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음주단속을 위한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방향 전환을 위해 후방을 살피지 않고 급히 위 화물차를 후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이 탄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를 위 화물차의 뒤범퍼로 들이받고, 다시 우회전하여 150m가량을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된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8,591,7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14,2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8. 18:30경 진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23:15경 같은 시 가좌동 ‘맘스터치’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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