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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10 2018고단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16:27 경 진주시 이반성면 길성리 계룡 부락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합포구 진전면 율 티 리 소재 율 티 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음주 운전 (2 회), 무면허 운전 (2 회 )으로 이미 네 번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 즉 음주 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네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그 후로 약 12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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