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23: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 사거리 대명 여울 빛거리시장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금천구 독산 사거리에 도착했음에도 “ 여기가 어디냐.
내리지 못하겠다” 고 말하면서 드러누워 택시요금 7,800원의 지불을 거절한 채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아, 참다 못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피해자를 때리는 등 약 30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23:2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287-1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채 E에게 “ 너 왜 왔어.
경찰이 뭔 상관이야.
씨 발 놈.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택시기사 B을 때렸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E의 얼굴을 들이받았으며, 발로 E의 턱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분석)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 B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