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창원 1 터널 약 100m 전 편도 2차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많아 차량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 전방을 잘 살피고 도로 여건에 맞게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지 중이 던 피해자 C( 남, 63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세) 및 피해자 G( 여, 2세 )에게 각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0:00 경 부산 사상구 H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 창구 동읍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123.5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