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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4 2013고정5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27.부터 2012. 9. 15.까지 인터넷설치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피해자가 2013. 11. 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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