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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2.26 2012고정176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 소재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2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16,589,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피해자가 2013. 12.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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