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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4.04 2013고정2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인데, 위 사업장에서 2010. 10. 22.부터 2012. 8. 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2. 7월, 8월 임금 합계 2,580,084원과 퇴직금 4,346,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각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 C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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