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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3고정1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E회관 신축공사에서 2012. 1. 2.부터 2012. 6. 7.까지 배관설비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F의 2012. 5월 임금 312만 원, 2012. 6월 임금 78만 원, 합계 39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2항, 제36조), F이 2013. 10. 8.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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