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7 2013고정149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학원에서 2013. 7. 17. 퇴직한 D의 임금 3,32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항, 제36조), 피해자가 2013. 12. 1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