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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03 2014노283
강도살인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술값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주민등록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14고합46 제2항 기재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J으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친구인 AL의 주민등록번호 AM를 기재한 후 교부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그 뒤에 AL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분확인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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