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