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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6.26 2019고단9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05: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첨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4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다가 제4회 피의자조사를 받으며 여러 증거를 제시받은 후에야 범행을 인정하여 그 정상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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