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9. 2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