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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1 2020고단2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2:02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카페 E 앞 도로를 C편의점 쪽에서 G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빗길에 미끄러지게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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