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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22 2016고정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23. 02:00 경 포항시 남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2번 방에서 여자 종업원이 인상을 쓰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B은 테이블을 발로 차서 엎고 피해자를 상대로 “ 집에 간 여자 종업원을 불러와 라" 고 고함을 치고,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 젖은 옷을 물려 달라” 라며 약 30분 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돌려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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