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1. 피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C), D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기일을 2017. 12. 31.로 정하여 1억 원을 대여하고,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1. D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2017. 1. 10. 같은 계좌로 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D은 2017. 8. 16.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이 법원의 E조합 장북지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미지급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이 주채무자인데, D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F이 D의 채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변제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변제책임이 있고, D은 위 주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일 뿐이므로, D이 사망하여 F이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더라도 피고의 변제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는, 피고의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 D 개인이 피고 명의로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채무이행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