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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204868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여동생인 피고에게 2007. 2. 경 1억 원, 2008. 10. 경 5,000만 원 등 총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5,300만 원을 상환 받아 대여금 잔액이 9,700만 원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언니인 원고가 제 3자 (C )에게 대여한 1억 원의 상환 채무를 보증하였으나 피고가 주채 무자로서 금전을 차용한 것은 아니고, 5,000만 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07. 2. 20. ‘ 원고로부터 받은 1억 원을 2008. 4. 10.까지 갚겠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는 방법으로 원고에 대한 차용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3호 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5,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와 마찬가지로 소멸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의 소멸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상환 채무의 변제기가 2008. 4. 10. 로 정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 4. 10. 소멸 시효기간이 만료되는데, 그 이후인 2020. 7.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 상 분명하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D이 2010. 12. 6.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고, 2020. 3. 20.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차용금 상환 채무를 승인하고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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