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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23641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0. 7.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7. 30. 원고의 시아버지인 소외 C에게 1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0.1%(1,500,000원), 변제기를 2013. 7. 31.로,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하되 변제기를 2010. 12. 30.로 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위 180,000,000원 중 150,000,000원을 2012. 7. 31. 변제하되 이자로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갑 제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2010. 7. 30.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C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7. 18. 피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0,000원은 C이 2010. 7. 30.자 차용한 180,000,000원에 대한 2012. 7.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선이자로 C의 아들 D과 며느리인 원고가 자진해서 대납하는 것이며 C이 차용한 180,000,000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은 오직 C에게만 있고 D과 원고는 변제책임이 없음을 채권자로서 틀림없이 확인하면서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확인)증(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15. 10.경부터 수 회에 걸쳐 이메일,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원고에게 위 180,000,000원의 차용금 원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C의 차용금채무 180,000,000원 중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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