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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6 2018고단3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 19:03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351 대림 역에서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 역 구간 열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곤색 티에 청바지를 입고 흰색 아 식스 운동화를 착용한 피해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와 오른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2분 가량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범행 영상이 있으나, 위 각 증거로는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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