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3. 8.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7. 7.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8.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구속기소되어 2017. 1. 17.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새벽 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장소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V의 W 아반 테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의 니콘 D750 카메라와 시가 50만원 상당의 니콘 85.8G 렌즈 등 도합 2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의 진술서
1. 피해 현장사진
1. 네이버 중고 나라 캡 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양형기준 > 상습ㆍ누범절도 > 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 (2 년 ~ 4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불우한 성장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범죄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