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노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점의 영업이 종료된 상태였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만일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해자 E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피해자 E이 강간미수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N 대화내역 및 통화내용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