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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6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2004. 7.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야간에 창고 창문 등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농민들이 애써 재배한 한라봉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피고인 A : 징역 2회, 소년보호사건 2회, 피고인 B : 벌금 1회, 소년보호사건 2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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