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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고정226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12:5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승강장에서 노점단속 중이던 C을 폭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54세)이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손으로 붙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진술서

1.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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