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27 2019고단64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CD 및 택시사진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