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432』 피고인은 2019. 11. 13. 09: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차량용 신호기가 초록불임에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 C으로부터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항의받자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2020고단438』 피고인은 2019. 12. 11 21:0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신도림역 2호선 도림천 방향 5-2 승강장에서, 승강기에서 하차하던 중 피해자 D과 어깨를 부딪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상CD 및 택시사진 『2020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