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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3 2019가단23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5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8. 5. 1. 피고와 체결한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차임 및 관리비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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