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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정28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통신기기 및 자재판매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대하여 고양시 덕양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33.11㎡ 면적의 복층을 증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자인 사내이사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분양계약서, 분양홍보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축법 제112조,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분양홍보물을 신뢰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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