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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8가단970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일대 58,393㎡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고양시장으로부터 2012. 4. 12. 재개발조합설립 인가를, 2015. 9. 8. 사업시행 인가를, 2018. 3.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순차 받았고, 각 인가를 받을 무렵 인가고시가 공고되었는데, 피고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가 2019. 5. 27. 피고를 상대로 별지 기재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9. 피고를 위하여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건물 인도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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