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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6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지인인 B를 통하여, 투자자로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2,000만 원을 주면 시가 수억 원의 전황석을 줄 테니 그 전황석을 팔아 수익을 나눠 갖자’라고 말하고, 2018. 2. 9.경 B와의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8. 2. 9.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을 대신하여 B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E에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B가 데려오는 사람(피고인)에게 줄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 E의 각 법정 진술에 맞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화를 통하여’를 ‘B와의 전화를 통하여’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위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전황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2,000만 원을 주면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요나라 그림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황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그림은 중국 요나라 시대의 것이 아니고 별다른 재산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가 사용 중이던 사단법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B로부터 위 돈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1,700만 원을 수표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C이 고소장 및 경찰 진술 단계에서는 B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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