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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은 돈이 없는데, 공사에 사용될 콘크리트 제품을 먼저 납품해주면 2~3일 이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금란으로 인해 대금을 단기간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4.경 수로관(400*400) 124개 5,828,000원 상당, 수로관(600*600) 37개 2,84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7. 14.경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046,800원 상당의 콘크리트 토목공사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행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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