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2.07 2017가단7251
공유물분할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F 임야 77355㎡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
12478 / 77355 피고 B 25217 / 77355 C 19830 / 77355 D 9915 / 77355 E 9915 / 77355
나. 원고는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대로 분할청구를 한다.
원고
분할 면적 12,478㎡ 피고들 분할 면적 64,877㎡ 합계 77,355㎡ 피고1 지분 25217 피고2 지분 19830 피고3 지분 9915 피고4 지분 9915 합계 64877
2. 적용 법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