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은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공 유 자 지분 면적(㎡) 비고 원고 주식회사A 147/750 3,926.47 피고1 C 50/750 약1,335.54 피고2 D 50/750 약1,335.53 피고3 E 50/750 약1,335.53 피고4 F 150/750 4,006.6 피고5 G 150/750 4,006.6 피고6 H 3/750 80.13 피고7 I 150/750 4,006.6 합계 1 20,033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분할금지 약정도 부존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 중 피고 H은 지분이 3/750(면적 80.13㎡)에 불과하여 현물분할 후의 면적이 매우 작아 그 가액이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점, 원고의 대금분할 주장에 대하여 피고 C, D, F, G, H, I는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피고 E도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