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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220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3:30 경부터 15:30 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위 학원 수강 생인 피해자 D( 가명, 여, 23세) 와 함께 연습차량에 탑승해 자동차 도로 주행 교습을 하던 중,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 개어 2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 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3.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13:30 경부터 15:30 경 사이에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페달을 밟는 방법을 알려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도록 한 후, 그 위에 자신의 손을 포 개어 1회 누르고, 교습을 이어 가다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카카오 톡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 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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