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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41』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30. 15:20 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3 코 엑스 몰 지하 1 층 의 메가 박스 영화관 매표소 인근에서 손님인 피해자 C가 현금 10만 원, 학생증,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MP3 플레이어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선반 위에 두고 영화 홍보물을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27.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해자 D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5. 24:00 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40 홍익 대학교 입구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우리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1. 20:3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 건 대입구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기업은행 직불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30. 14:35 경 서울 송파구 잠실 5동 27 잠 실 지하철역 인근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외한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무전 취식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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