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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3가단16043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하며 2012. 6. 29.부터 2012. 12. 25.까지 총 181일 동안의 암입원급여금 2,715만 원 및 2013. 1. 18.부터 2013. 5. 31.까지 총 131일 동안의 암입원급여금 1,965만 원 합계 4,68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2. 6. 25.까지 암입원급여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암입원급여금을 구하는 2012. 6. 29. 이후의 입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는바,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2012. 6. 29.부터 2013. 5. 31.까지(이하 이 사건 입원기간이라고 한다) 원고의 입원치료가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요건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치료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보험약관의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법리는 수술이 아닌 입원치료의 경우에도 충분히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2 내지 4호증, 을 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원고의 입원치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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