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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3.27 2014가단116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 25.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4일 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3일을 초과하는 입원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만 원의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6년 말경 위암이 발병하여 2007. 1. 31. 서울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계속하여 약 1년 동안 항암 화학치료를 받았다.

그 후 잔존 암이나 전이 또는 재발 소견이 없어 추적 관찰을 하던 상태에서 2008. 12. 29.경부터 2014. 5. 31.경까지 10회에 걸쳐 총 1901일 동안 행복한 숲속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입원 기간 동안 위 요양병원에서 암 수술이나 항암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없고, 잔존 암이나 전이 혹은 재발을 시사하는 소견도 없었다.

원고가 받은 치료는 대부분 헬릭소 에이 주사(면역 강화제의 일종으로 대체의학적 보조 치료제)와 영양제,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것이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입원 중 2011. 9. 1.부터 2014.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합계 41,700,000원의 암 입원일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1. 9. 1.부터 2014. 4. 30.까지 한 입원은 암이 치료되고 난 뒤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암 입원일당 41,700,000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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