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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노708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미지급 임금 관련 E은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2013. 11. 30.까지만 근무하였으므로,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의 미지급 입금 부분과 이에 대한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2) 미지급 퇴직금 관련 (가) 피고인은 E과 E이 H의 경리직을 그만두면서 기존에 이 사건 회사와 H로부터 동시에 수령하던 임금을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그대로 지급받되, 그 월급 안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미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퇴지금 지급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E에게 2011년도의 퇴직금 649,950원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 퇴직금은 공제 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3. 12.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12월분 임금 328,610원 및 퇴직금 2,616,40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해 원심은 E의 원심 법정진술과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러나 과연 E이 2013. 12. 1.부터 2013. 12. 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보건대,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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