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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9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D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E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 1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4. 5. 임금 500,000원 등 임금 합계 6,461,560원, 퇴직금 16,255,190원을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321,320원 및 퇴직금 합계 24,358,97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여명세서 등, 각 체불임금명세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지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약 3,400여만 원에 이르는 비교적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체당금 등으로 체불 임금과 미지급 퇴직금의 상당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사업실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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