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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1.22 2012고정19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2012. 3.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년 10월 내지 12월분 임금 매월 1,400,000원, 2011년 1월 내지 12월분 임금 매월 1,500,000원, 2012년 1월 내지 2월분 임금 매월 1,500,000원 임금 합계 25,200,000원 및 퇴직금 1,050,650원 총계 26,250,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공소사실 중 퇴직금 미지급 부분은 본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위 처벌규정과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처벌규정에서 정한 법정형은 같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피해자인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면,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할 경우 그러한 규정이 없어 피고인에게 불리하므로(입법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법률 제10967호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제44조 단서로 위 근로기준법과 같은 반의사불벌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경과규정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개정법 시행 이후의 퇴지금 미지급에 관하여만 위 신설 규정이 적용된다), 검사가 공소장에서 특정한 대로 위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근로기준법의 위 조항을 적용한다], 공소제기 후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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