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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31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사업장에서 2008. 2. 1경부터 2013. 5.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 3월 임금 7,623,000원, 2014. 4월 임금 5,082,000원, 2014. 5월 임금 4,235,000원 등 합계 16,940,000원 및 위 근로자 F의 퇴직금 39,201,016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9.경부터 2014. 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3. 12월 임금 4,216,670원, 2014. 1월 임금 3,666,66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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