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C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위 애플리케이션의 쪽지로 연락하며 지내던 중, 2013. 9. 21. 19:00경 포항시 남구 E삼거리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만나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시장 내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I사거리 근처의 ‘J 소주 단란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고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3. 9. 22. 01:00경 포항시 남구 K건물 205호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속칭 ‘옷벗기 게임’을 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티셔츠와 바지를 벗게 한 다음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키스하면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