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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20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3. 19:20경 여수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까지 약 63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9: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 아파트 쪽에서 돌산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H(34세)이 운전하는 I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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