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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34565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151.4㎡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1, 2, 3, 16, 15, 14, 13, 12, 1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151.4㎡(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연접한 서울 종로구 D 대 59.5㎡(이하 ‘피고 소유 대지’라 한다)와 이 사건 대지와 피고 소유 대지 양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점 1, 2, 3, 16, 15, 14, 13, 12,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부분 40㎡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대지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무허가건물 철거와 그 부분 대지의 인도를 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F이 1982. 4.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서 F의 점유부터 시작하여 2002. 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이 사건 대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건축한 후 소유하다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지 중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 점유하고 부분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전소유자의 점유기간부터 통산하여 2002. 4.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1. 이 법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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