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4723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4. 14. 피고로부터 피고가 B으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중구 C 소재 자동차정비공장신축공사 골조공사 중 일부를 295,65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받은 사실, 원고는 2014. 7. 22.경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4. 6. 2.부터 2014. 7. 8. 사이에 피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2014. 9. 5.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40,000,000원을 피고가 아닌 B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공사대금 15,650,000원(= 295,650,000원 - 240,000,000원 -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2014. 7. 22.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10. 6.자 변론조서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4. 9. 5.경 원고와 ①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② 위 정산금 40,000,000원을 원고가 B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잔여공사대금 15,6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 40,000,000원을 B이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 잔여기성 직불동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5호증의 2의 기재에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