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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22211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2,650,000원...

이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5. 21.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D, E 지상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 및 흙막이공사를 대금 280,00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로부터 위 토공 및 흙막이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대금 67,650,000원에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2018.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8. 11. 14. 15,000,000원, 2018. 11. 30.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받았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42,650,000원(= 67,650,000원 - 15,000, 000원 -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2018. 8. 25.부터 2018. 9. 31.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공사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원수급자가 하도급대금 노무비 등에 대하여 직접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직불동의서’라 한다)를 작성ㆍ교부한 사실, 원고에게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피고 주식회사 B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018.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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